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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3: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206호에 피해자 D( 여, 29세) 와 함께 투숙한 후 침대에서 옷을 벗을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위 촬영 물을 친구 E 등 4명이 참여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단체 채팅 방에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체 F 방에 게시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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