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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01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7. 14. 남양주시 일패동 466-14 외 1필지 소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4. 안전화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32 공장창고건물(이하 ‘김해건물’이라고 한다)과 김해건물 내 집기비품, 동산(안전화 재고), 기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집기비품, 동산, 기계는 ‘김해건물 내 분산수용’으로만 특정되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역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6. 무렵 김해건물에서의 안전화 생산을 중단하고 국외생산 및 수입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해건물 내 기계를 모두 매각한 다음 2017. 7. 1.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김해건물에 분산수용되어 있던 집기비품과 안전화 재고(이하 ‘이 사건 안전화 등’이라고 한다)를 모두 남양주시 일패동 466-14 외 1필지 소재 창고건물(이하 ‘남양주건물’이라고 한다)로 옮겼다.

다. 그런데 2017. 7. 14. 02:30경 남양주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남양주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안전화 등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김해건물과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안전화 등 및 기계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남양주건물과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안전화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이 사건 안전화 등이 보험목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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