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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18 2014가합7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C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C는 2012. 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1,6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5. 4.부터의 차임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7.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2012. 5. 4.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날 전날인 2012. 12. 3.까지 7개월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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