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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4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1:45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13세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 정도 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5년에 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 장소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청소년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도착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범죄는 그 범행 대상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낫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전후로 주위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낫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투기명령에도 따르지 않다가 테이저건을 조준하고 삼단봉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비로소 낫을 투기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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