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25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89,666원과 그 중 36,411,198원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89,666원과 그 중 36,411,198원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