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90 (2011.0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목적회사(OOOOOOOO)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산규모 등을 갖게 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소유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6.3. OO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OOOO OOOOOOOOO(본점소재지,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002,031,3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636,030원, 농어촌특별세 2,863,590원 합계 31,499,62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OOOOO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고,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제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목적회사(OOOOOOOO)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산규모 등을 갖게 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소유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를설립·전환된 것으로보기 어렵다(OOO OO, OOOOOOOOO)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100% 출자한 OOOOOOOOOOOO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및 같은 법 제144조의2에 의거2007.8.24.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OOOOOOOOOOOO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것을 목적으로2008.1.28.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2008.6.3. 쟁점법인 주식 100%를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처분청이취득세 등31,499,620원을 2010.8.16.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따른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지주회사가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는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OOOOOOOOO가 2008.1.28.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고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이상, 이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및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