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3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3. 6. 8.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입구 대부도 방면 100m 전방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방호벽을 1,730,000원 상당의 설치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