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30.경부터 (주)신한은행 봉명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95-1에 있는 청주상당신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8. 2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7.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3. 30.경부터 (주)신한은행 봉명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95-1에 있는 청주상당신협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9. 2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 2013. 9. 2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4.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