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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03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3. 20. 작성한 2009년 증서 제46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명의 법무법인 C은 2009. 3. 20. 증서2009년 제465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대여일 2009. 3. 20., 차용금액 1억 원, 변제기 2009. 12. 31., 무이자, 지연손해금 비율 연 8%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과거 강제경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제1강제경매라 한다)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3건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9.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2015. 5. 21.의 합의 1) 피고는 2015. 5. 21.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음 피고는 2015. 5. 21.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제1강제경매사건은 취하하고, 원고로부터 2015. 7. 20.에 3천만 원을 받기로 하는데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한다. 2) 피고는 2015. 5. 21.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다음 원고는 2015. 5. 21.자로 3천만 원을 채권 잔액으로 확인하고 이 금액을 2015. 7. 20.까지 갚겠다.

3) 피고는 2015. 5. 21.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수령한 후에 이 사건 제1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라. 이번 강제경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되 청구금액을 122,785,315원 및 이 가운데 9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제2강제경매라 한다

)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3건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0. 이 사건 제2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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