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50경 포천시 C 401호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현장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찬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를 꺼내어 냉장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 하단 부위를 1회 깊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 피해자 상태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장 및 과도 사진 등, 진료 기록 등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칼로 찌른 부위가 장기들이 있는 위험한 부위로 조금만 더 깊이 찔렀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