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42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