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5 2020가단53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