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정폭력(견책→취소)
처분요지 : 소청인은 처 최 모(34세)를 2006. 3. 15.과 같은 달 31일 경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각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4. 20:00경 주거지 내에서 위 최 모를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고, 같은 해 9. 9. 20:00경 프라이팬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여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처 최 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처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 한 대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처의 폭력을 숨겨주고 모든 것이 소청인이 책임이라고 진술하여 소청인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비록 가정폭력을 야기하여 물의를 일으켰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으로서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맹세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79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3월 19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7. 21.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처 최 모(34세)와 성격차이로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던 중 2006. 3. 15. 과 같은 달 31일 경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각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4. 20:00경 주거지 내에서 위 최 모를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도 ○○경찰서에 폭행죄로 형사입건 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 합의서 제출) 및 계고처분(’06. 9. 19, ○○경찰서)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9. 9. 20:00경 프라이팬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여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므로 7년 2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8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처 최 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소청인의 처는 자식들의 싸움중지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때리고 욕한 것이 수차례이지만 소청인은 아직도 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06. 7. 24. 부부싸움의 경우도 폭언을 하면서 소청인의 옷을 찢고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리면서 출근을 저지하는 처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 한 대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처의 폭력을 숨겨주고 모든 것이 소청인이 책임이라고 진술하여 소청인만 불기소(공소권 없음, 합의서 제출)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에도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명시된 2006. 9. 9.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주일이 되는 날로 어머니의 유품으로 반지를 제작 착용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면서 급기야 처가 소청인의 급소인 남근을 잡아당겨 고통으로 소청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소청인은 사건의 확대를 막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무던히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한 바, 소청인은 7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8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끼친 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가정폭력을 야기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처 최 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소청인의 처는 자식들의 싸움중지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때리고 욕한 것이 수차례이나 소청인은 아직도 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유로 “계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처가 먼저 폭행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너만 보면 짜증난다, 넌 미친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넌 맞아야 한다.”고 폭언을 일삼으면서 ’06. 3. 15, ’06. 3. 31.에도 각각 2주씩의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처의 행동에도 잘못된 점이 있고 또한 처가 다혈질의 성격에다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등 소청인의 주장도 일부분은 인정되나, 모성보호에 앞장서야 할 가장으로서 좀 더 인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맞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가정사에 대하여 처와 협의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처리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부인 하기는 어렵지만 처가 가출하여 지방으로 가자 소청인이 직접 처를 데리고 집으로 온 점, 처가 가출한 후에도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한 점, 처의 카드대금을 수회에 걸쳐 대신 지불한 점 등을 살펴볼 소청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음 2006. 7. 24. 부부싸움의 경우도 폭언을 하면서 소청인의 옷을 찢고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리면서 출근을 저지하는 처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처의 폭력을 숨겨주고 모든 것이 소청인이 책임이라고 진술하여 소청인만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6. 7. 24. 15:00경 ○○시 ○○동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소청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받은 사은품을 처가 보고 “다른 여자가 보낸 선물이냐”며 따지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심지어 처의 밥그릇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만약 이때 처가 소청인의 부탁을 외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청인은 이보다 중한 구속 내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처를 구타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사건 이후에도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명시된 2006. 9. 9.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주일이 되는 날로 어머니의 유품으로 반지를 제작 착용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면서 급기야 처가 소청인의 급소인 남근을 잡아당겨 고통으로 소청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소청인은 사건의 확대를 막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여 왔음에도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이후에도 소청인이 처를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지만, 가정사의 특성상 당사자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은밀한 부분이 있는 점, 가정폭력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 상호간 잘못으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특히 소청인도 처에게 맞아 안경이 부서지고 청각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도 일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처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문제가 있어 먼저 소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가정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맞대응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지난 7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비록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가정폭력을 야기하여 물의를 일으켰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으로서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맹세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