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으로서 G 아파트 104동 1802호에 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월세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이 전부 공제된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할 돈이 없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나오는 상황으로서, 집 주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555,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8)

1. 통장거래 내역( 목록 6), 각서(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합계 1,638만 원 지급한 후 장래에 피해를 마저 회복할 것을 약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7회 있고, 당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15. 6. ~8. 경 편의점 본사로부터 환불 받을 돈이 있는 듯이 거짓말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