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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873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1. 6. 1.경 포천시 D부동산에서 잔금 지급기일에 E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E에 대한 권리금 2,7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머지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주점을 인수하지 못한 것일 뿐, C이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민원실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 이면계약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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