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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노230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말미 “총 합계 73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총 합계 73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9를 이 판결의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1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말미 “총 합계 73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총 합계 73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9를 이 판결의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19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고소인(I) 명의 AK은행 거래내역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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