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2:45경 광주교도소 미결2동 C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34세)에게 일어나 앉아 있을 것을 종용하였을 때 피해자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 내 징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수형 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