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 2. C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989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F 답 992㎡ 중 340평 부분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3. 24.경 C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513/11306 지분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 등의 서류들도 교부받았으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C이 이를 말소하여 주기를 기다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유보하고 있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1. 5. 13. H 임야 9664㎡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1.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1. 6. 10.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라.
C은 2011. 6. 13. 피고와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10324/11306)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59536호로 201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3386/11306 지분(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 I는 나머지 6938/1130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또한, C은 2011. 6. 13. 피고에게 같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