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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117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병원 및 F한방병원의 주치의 등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주치의 등의 사기에 의한 보험금 지급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질병입원의료비 31,546,06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질병입원의료비 31,546,06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C병원 또는 F한방병원이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위 돈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병입원의료비 31,546,060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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