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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4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171에 있는 이원음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아파트 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8: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7차 9동 505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손만 잡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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