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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47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7]
판시사항

등기우편으로 부쳐진 신용카드를 우체국 창구에서 회사원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 우체국 직원의 과실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의칙상 카드회사의 과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극히 사소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등기우편으로 부쳐진 신용카드를 우체국 창구에서 회사원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 우체국 직원의 과실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의칙상 카드회사의 과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극히 사소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소외 성명불상자는 1990. 5. 31.경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 회사가 은행이나 가맹점 등에 비치하여 둔 소정양식의 엘지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신청인은 위 소외 1로, 그 주소는 위 소외 1의 실제 주소지인 위 (주소 1 생략)로, 자택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위 소외 1의 실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임]로, 직장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상사로, 직위는 이사로, 직장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각 기재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회원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발송하여 마치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엘지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엘지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서를 접수한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2가 1990. 6. 12.경 위 신청서에 기재된 위 소외 1의 허위 자택전화번호로 소외 1의 회원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자 위 소외 1이라고 자처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신청의사를 확인하였고, 허위 직장전화번호로 소외 1의 신분을 확인하자 소외 3이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외 1의 신분을 확인하여 줌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0. 6. 22. 소외 1 명의의 엘지골드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행한 후 그 카드를 위 신청서상의 주소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소외 1 수신이라고 기재된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빌딩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인 서울 도봉우체국 특수계에 근무하면서 등기우편 수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우체국내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일요일인 1990. 6. 24. 12:15경 우체국으로 찾아온 위 소외 1이라고 자처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소외 1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이 있으면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동인이 어떻게 그 무렵 이 사건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동인이 제시하는 소외 1 명의의 ○○상사 사원 신분증에 의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동인에게 위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우편물배달증상에 소외 1의 수령인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위 성명불상자와 그 일당은 1990. 6. 26.부터 같은 해 7. 3.까지 8일간에 걸쳐 그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7,004,200원 상당의 물품을 일시불 또는 할부구입하고 또 금 1,000,000원의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는 적어도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소외 1을 자처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위 등기우편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제시하는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회사원신분증만에 의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한 위 카드사용대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우편으로 엘지신용카드의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그 가입신청자인 카드입회계약 상대방에게 신용카드를 송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할 것인데, 비록 위 성명불상자가 위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은 위 성명불상자라고 할 것이고, 위 신청을 받은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만을 근거로 위 소외 1의 신청의사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위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카드를 발급하였으니 위 신용카드입회계약은 위 소외 1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발급한 위 신용카드 역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우편물은 원고가 송달하려고 하였던 계약상대방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성명불상자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은 후 잠적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는 원고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우편으로 받고 그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잘못 발급한 카드를 원래 원고가 송달하기로 의도한 계약당사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우편신청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의 신청의사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성명이 모용되어 신청되는 경우를 예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만을 근거로 위 소외 1의 신청의사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우편신청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신청서가 위조되어 신청인의 전화번호등이 허위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는 신청인의 신용카드회원가입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신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출받은 재산세과세증명, 등기부등본등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는 서류들에 불과하여 결국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성명을 모용당한 신청인의 신용카드회원가입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처음부터 아예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카드를 발급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로서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신분증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카드의 불법사용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과실에 비추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 중대하고 근본적인 과실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있다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카드가 범죄자 일당의 수중에 들어가 사용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위 소외 1 본인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원고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이라는 사람이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보낼 의사로 수취인을 위 주소로 된 소외 1로 기재하여 이 사건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주소에 그러한 성명의 사람이 실재한 이상 그 정당한 수취인은 실존 인물인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면 위 소외 1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아 위 등기우편물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심인정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않고 사원신분증에 의해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한 채 등기우편물을 교부한 피고의 과실과 위 등기우편물인 카드의 불법사용에 의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적 측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뒤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위 카드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및 그 사정에 대한 피고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유무의 점은 또 다른 측면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신의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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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선고 92나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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