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의 보유기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618 | 양도 | 2000-11-28
[사건번호]

국심2000중2618 (2000.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일시적인 2주택보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8.8.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8.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0.8.2 청구인에게 1998귀속 양도소득세 31,85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0.2.2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60㎡, 건물 49.29㎡(주택 31.56㎡, 점포 17.73㎡, 이하“청구외 주택”이라 한다)를 멸실하고 1996.8.6 같은 곳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년 이내인 1998.8.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2년 이내인 1998.8.6까지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2년이란 기간은 납세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은 서민보호라는 세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2.23 청구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인접지번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대지46㎡(OOO 소유)와 합하여 다세대주택(1층 점포, 2~4층 주택)을 신축하고 1996.8.6 1층 점포와 3층 주택을 보존등기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1998.8.28)까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23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3항은『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0.2.23 취득한 청구외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치에 인접지번인 같은 곳 OOOOOOOO 대지 46㎡(OOO 소유)와 합하여 1996. 8.6 다세대주택(1층 점포, 2~4층 주택)을 신축하여 1층 점포(대지지분27.397/106㎡, 건물67.72㎡)와 3층주택(대지지분 26.201/106㎡, 건물 59.98㎡)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0.2.23 취득한 청구외주택은 재래시장 통로에 위치한 점포로 공부상으로는 주택(31.56㎡)과 점포(17.73㎡)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포일 뿐이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2년이내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매매계약서상 계약일 1998.8.1)을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재건축권장으로 신축한 것이지 청구인의 거주나 투자목적으로 재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주택이 공부상 구조(주택 31.56㎡, 점포 17.73㎡)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주택은 관련법령에 의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취득한 1990.2.23부터 계속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것이고 1996.8.6 청구외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하더라도 위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2년23일)한 1998.8.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법령상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