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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4. 20. 09:33경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자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서 파주시 봉일천 방향으로 이어진 고봉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1톤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가로막아 차를 세우게 한 후 하차하여 승용차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파주시 E 소재 "F식당"앞 도로상까지 따라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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