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7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6:18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14년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잔을 잔 후 숙취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아들이 뇌종양 등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