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양주시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거주지 앞에서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6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잘못한데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옷 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을 피해자의 목에 올려놓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따라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죽을 건데. 다음은 없어. 같이 죽어야지 뭐.”라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