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6-01-11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등록일
20160111
판정사항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동료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회사 매각을 둘러싸고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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