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5062837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499,996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은 2011. 2. 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K 대 338.2㎡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9억 9,152만 원, 착공일자 2011. 2. 21., 준공예정일자 2012. 4. 21.,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고, 그 후 위 준공예정일자는 2012. 6. 22.로 연장되었다.

나. I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앞서 기존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2011. 7. 4.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2012. 6.경부터 I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I에 지급하는 대신 I의 동의 하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직불하기 시작하였다.

다. I은 2012. 9.경부터 피고에게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대금증액, 공사진행 중 기상 및 주변여건에 의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당초 2011. 4. 21. ~ 2012. 6. 22., 변경 2011. 4. 21. ~ 2012. 11. 15.), 초기투입비용과 명도비용 합계 305,805,142원의 인정, 2012. 11. 30.까지 공사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체상금 적용의 면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답변제하지 않자, 2012.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I과 피고는 위와 같은 I의 요구사항의 수용여부 및 공사재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12. 11. 2. "① I의 기투입금액과 명도비를 1억 7,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2012. 11. 5.까지 8,750만 원,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8,7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향후 정산금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본 합의 후 시공에 관한 관리는 피고가 한다.

③ 위 합의금액은 공사계약금액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