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571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14
내용
금품향응수수(정직3월→정직2월,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5-57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5-571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관리소 5급 A피소청인 : ○○부장관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2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되, 그 기초금액을 2,456,000원에서 1,956,000원으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부가 시행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다수 참여한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대표 B로부터 2011. 3. 16.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비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2,456,5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2,456,5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7,368,000원=기초금액 2,456,000원×3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B로부터 ○○ 사업 선정 관련하여 어떠한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 처분은 오로지 B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는 점과 등대 사업 입찰 공고 및 계약자 선정 등은 조달청에서 전담하고 있어, 소청인은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나. 2011. 12. 9. 자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 이 사건 원 처분과 같이 2011. 6. 11. 부터 2012. 4. 14.까지 B와 같이 골프를 쳤다는 징계사유 중 2011. 12. 9.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 날은 ○○-○○ 간 폭설로 인하여 운동이 불가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로 회차하였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3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특히 세월호 사고 후 약 1개월간 사고 수습 등을 위한 현지 파견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4. 6. 19. 정식으로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유가족 편의 지원 및 사고 수습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과오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 처분상의 금품 수수 및 골프 접대 1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니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1. 12. 9.에는 기상악화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비위일람표 연번 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1. 6. 15.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골프 비용 99,500원 상당 수수, 2011. 2. 25., 2012. 4. 14. 각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2012. 8.경 B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후술할 징계사유 비위일람표 연번 3(2011. 12. 9. 자 금품 수수)을 제외한 나머지, 즉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2011. 3. 16. 부터 2012.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6,5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내지 징계사유(비위 일람표 연번 1, 2 및 4 내지 7)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먼저 이 사건 금품 및 향응 공여자인 B는 본 징계사유를 포함한 ○○부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총 80회에 걸쳐 117,223,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지방법원은 2014. 12. 18.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 B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5. 6. 10. 항소 기각, 대법원은 2015. 8. 27. B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련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B가 2011. 3. 16. 부터 2012. 8.경까지 본건 비위 일시ㆍ장소에서 소청인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 2011. 3. 16. 50만 원, 2011. 12. 9. 50만 원, 2012. 2. 25. 50만 원, 2012. 4. 14. 50만 원, 2012. 8. 35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를 배척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뇌물죄에 있어 B와 필요적 공범이자 대향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소청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② 특히 위 판결을 재차 살펴보면 위 B와 병합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은 C는 B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요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은 B의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의 결여가 없고, 그 진술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할 까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C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C는 공소 제기된 뇌물 수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는 B의 범행 자백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비위 조사가 개시된 소청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정이다. ③ B가 운영한 ○○커뮤니케이션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 이하 지방청 등에서 발주한 전시시설물 공사를 16차례나 수주하였는데 이는 전체 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며, 그 공사 금액은 합계 약 92억 원을 상회하였고, B는 ○○부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뇌물 11억 7천만 원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비위 시점에서는 소청인이 과장으로 있는 ○○청 ○○과에서 주관하는 배정예산 9억4천7백만 원의 ‘○○문화공간 전시시설 제작ㆍ설치’ 사업에 가장 입찰하여 낙찰 받아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B의 입장에서는 같은 무렵에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는 충분하여 보인다. ④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2011. 6. 11.자, 2012. 4. 14. 자 골프라운딩에는 D 역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D 문답서 기재를 보면 D는 위 일자 ○○ CC 골프라운딩 당시 B로부터 골프 내기를 위한 비용으로 각각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동행한 소청인의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였다. 이를 전제한다면 당시 B 입장에서 D에게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면서도, 같이 골프라운딩을 한, ○○부에서 D와 같은 직급ㆍ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와 동일하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소청인에게는 유독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⑤ 소청인과 B는 소청인의 담당 업무로 알게 되기 이전까지는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데, 소청인은 ‘○○문화공간 전시시설 제작ㆍ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B와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고, B로부터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인정한 부분만을 놓고 보아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정이 나머지 부인하는 징계사유의 성부 또한 방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위일람표 연번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위일람표 연번 3, 소청인이 2011. 12. 9. B와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B로부터 내기 골프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이 사건 기록 중 기상청 제공 2011. 12. 9.자 ○○ 지역 기후 정보 기재를 보면 당시 ○○ 지역의 평균기온 : -1.4℃, 최고기온 : 0.9℃, 최저기온 : -2.8℃, 평균운량 : 8.5, 적설량 :2.9mm 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 골프라운딩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눈이 내렸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위 자료가 소청인의 위 일자에 눈이 내려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② 소청인은 현장부재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위 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 작성의 동 문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는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 위 내역의 기재를 보면 소청인은 위 일자에 ○○고속도로 ○○ IC에 진입하여 10:33에 ○○ IC로 진출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같은 고속도로 ○○IC에 진입하여 16:31에 ○○IC로 진출한 것과 위 양 IC 사이의 거리는 112.3k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거주지인 ○○에서 이 사건 골프장인 ○○CC와 거리(○○IC에서 ○○ CC와 거리는 약 176km)와 위 하이패스 사용 내역에서 알 수 있는 이동 시간(○○ IC에서 ○○ CC까지 차량 이동 시간은 통상 2~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눈이 오는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한다면 소요 시간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 골프장을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일련의 금품 수수 경위는 소청인이 골프장에서 B로부터 내기 골프 내지 골프 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데, 이는 B에 대한 판결문 기재 중 B가 ‘공무원들과 라운딩을 하게 되면 게임시작 전에 각자 공무원들에게 50만 원을 나누어 준 후 내기골프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일자에 소청인이 ○○ CC 골프장에 가지 않아 그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전제하는 경우 소청인이 위 일자에 B로부터 50만 원의 현금 역시 수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이 논리적 귀결이다.4. 결정 가. ‘정직3월’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 ○○, ○○ 등 ○○청에서 ○○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위 사업 공사업체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150만 원의 현금, 99,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 3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각 수수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수수 경위 역시 공여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동ㆍ소극적 수수라기보다는 소청인은 특별히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공여자로부터 막연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보다는 일관하여 비위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바,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관련 별표 1을 보면 청렴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강등-정직’으로 기준하고 있는 점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한다면 일견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 중 소청인이 2011. 12. 9.자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고, 이 사건 일련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과정에서 B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소청인이 금품 및 향응 수수 전ㆍ후로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정한 처사 내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한다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3배(7,369,500=기초금액 2,456,500원×3배)’처분에 관하여 1) 기초금액의 변경(2,456,000원 ⇒ 1,956,000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위일람표 연번 3. 2011. 12. 9.자 금품 수수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을 2,456,000원에서 1,956,000원(=2,456,000원-5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