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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6. 12.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신흥종합학교 방면에서 소요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내에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8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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