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844 (1990.01.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1.17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914,040원 및 동방위세 2,58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 대지 327.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6.11.8(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8.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주택조합(74.7.5 OO주택조합에서 OO주택조합으로 명칭변경)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71.11.30로 보아 소득세법부칙 관계규정에 의거 75.1.1을 의제취득시기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17 양도소득세 12,914,040원 및 동방위세 2,582,8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7 이의신청을 거치고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주택조합으로 부터 76.11.8 매매로 취득하여 88.2.29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또한 동 조합에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음에도 단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인 동조합이 당초 취득한 시기인 71.11.30(75.1.1로 취득시기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주택조합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규정인 국세청예규(재산 01254-729, 88.3.12)에는 “자산의 양도소득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71.11.30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의제취득일 : 7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1.11.30 (의제취득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2.2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시기를 76.11.8(쟁점토지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날)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가액을 169,3OO,380원으로, 취득가액을 23,552,051원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인 OO주택조합(구 OO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 인 71.11.30(75.1.1로 취득시기 의제)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4,858,493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동조합으로 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며, 또한 당초 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동조합에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동조합이 취득한 날(71.11.30)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동조합으로 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된 날인 76.11.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쟁점토지를 동조합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동조합이 설립된 후 해체될 때까지 동조합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거주)에게 조회(동조합의 조합장이었다는 OOO가 사망하고 없어 위 OOO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동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당시 동조합이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동조합소유토지일부를 양도한 사례가 있었다 등의 회신을 하여 왔으며,
둘째, 청구인이 동 OO주택조합은 당시 OO부 및 그 산하기관직원으로 구성된 것인 반면, 청구인은 OO부 및 그 산하기관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로서 72.4.4자로 노량진세무서장이 교부한 영업감찰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보면, 동조합이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71.11.30)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셋째, 쟁점토지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O 거주)이 89.11.27자로 동조합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6.9.30경 매입할시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거주)도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89.11.27자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동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당시(71.11.30)OO부 및 그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OO부 및 그 산하기관직원으로 구성된 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청구인을 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비록 쟁점토지가 76.1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지라도 사실상으로는 신탁해지가 아닌 청구인이 동조합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76.11.8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동조합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던 71.11.30(75.1.1을 취득시기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