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05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059원과 그 중 22,607,056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059원과 그 중 22,607,056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