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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05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059원과 그 중 22,607,056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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