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28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21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