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23. 선고 84가합1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257]
판시사항

4인 합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4인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합수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 합유지분을 갖게 될 어느 한 사람이 그 스스로의 지위와 다른 합유자 2인을 대위한 지위에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적격을 흠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3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1, 2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84. 5. 9. 접수 제13438호로 마친 1/4지분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1980. 9. 15. 접수 제21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1980. 9. 15. 접수 제22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4는 원고 및 피고 2, 3에게 별지 제1, 2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0. 5. 5.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제1, 2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가족사이에 원고와 피고 2, 3, 4 앞으로 합유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져 피고 4가 피고 3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합유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겼는데, 소외 1이 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3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위 등기에 터잡아 피고 1, 2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1, 2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도 역시 당연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1, 2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각 등기부등분), 갑 제2호증의 14 내지 18(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4가 이미 피고 3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2가합 (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와 그때 아직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1, 제2토지라고만 표시한다)로 분할되기 전의 충남 논산군 (이하 생략) 임야 38,182평방미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2. 12. 29. 위 법원에서 피고 4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4.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변론종결일 1983. 12. 28.), 1984. 4. 24.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중 위 (지번 생략) 임야는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82. 8. 17.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분할되었다가 같은달 26.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확정으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고 위 소송의 최종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변론종결후인 1984. 5. 9.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3에게서 피고 1, 2 앞으로 1984.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된 사실(위 피고등 외에 원고앞으로도 공유지분이 이전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과 이미 확정된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지번 생략) 임야에 관한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지만 실질적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 3 및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임이 명백한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간의 피고 4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다시 소구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이었던 것을, 피고 3의 부친이던 소외 1이 1942년경 집안의 분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부친이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위토로서 관리하게 하여 오던 중, 소외 1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3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74. 12. 31. 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회의가 개최된 결과, 1980. 5. 5. 소외 1의 4형제(피고 4의 조부인 소외 5는 그 당시 사망, 소외 1, 6, 8, 9)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원래의 매수목적에 따라 선산으로 유지존속시키기로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피고들의 선대 4형제( 망 소외 5, 소외 1, 6, 8)중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들 가운데서 각 한 사람씩 선택하여 원고와 피고 2, 3, 4 등 네사람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되 그 소유형태에 대하여서는 위 네사람 전원의 합의를 얻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영구보존할 필요에서 위 네 사람이 이를 합유하는 형태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스스로의 지위와 피고 2, 3을 대위한 지위에서 피고 4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0. 5. 5.자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합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그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4와 원고, 피고 2, 3, 네사람 사이에서 위와 같은 필요로 그 네사람 명의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합수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피고 4로부터 원고 및 다른 피고들 명의로의 합유지분이전을 구하고 있는 것인 즉 원고와 다른 피고들인 피고 2, 3 세사람이 모두 원고가 되어 한몫으로 합유등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합유자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스스로의 지위와 다른 합유자들을 대위한 지위에서(원고가 피고 2, 3에 대하여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어떠한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 2, 3과의 사이에 서로 합유지분권자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위 피고들을 대위할 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하여 그 자를 대위한 지위에서 단독으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4에 대하여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여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