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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23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6일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여의도성모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여의도성모병원은 원고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절부위의 전위가 심하고 요골신경 마비 증상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골절부위를 절개한 후 부러진 뼈를 나사와 금속판을 이용하여 정복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이자 원고에 대해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 12. 13. 원고를 퇴원조치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부목 및 보조기를 잘 착용하라고 설명하였다. 라.

여의도성모병원은 2012. 12. 21. 원고에 대해 추적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절부위에 삽입된 나사 한 개가 이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골절부위가 대체로 양호하게 유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원고에게 퇴원 당시 설명한 대로 부목 및 보조기를 잘 착용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4.과 2013. 1. 28.에도 외래 추적진료를 받기 위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두 차례 모두 원고에 대해 추적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절부위의 뼈가 구부러진 상태로 유합되어 각형성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2. 12. 29.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진료기록부상에는 원고의 병명이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좌측), 사지의 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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