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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ㆍ만화ㆍ게임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축소해 만든 인형인 일명 ‘피규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에 각각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인바, 일본의 ‘피규어’ 발매정보를 입수한 다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하여 구매주문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아 이를 일본의 ‘피규어’ 제작업체에 송금하여 물품을 수령한 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4.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 홈페이지에 ‘트레이딩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구매주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으로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였던 상황이었고, 종전의 ‘피규어’ 주문자로부터 입금받은 구매대금을 일본의 ‘피규어’ 제작업체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정으로 물품배송 주문이 밀려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의 주문대로 ‘피규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입대금 명목으로 61,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8. 4.부터 2012. 9. 2.까지 모두 1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687,49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사기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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