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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6 2014가단2513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①, ②, ⑧, ⑦,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 답 52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가옥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과천시 D 대 1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내용과 같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경계선에 인접한 부분의 폭 3m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분할 전 E 전 2274㎡ 중 2274분의 52.6 지분을 취득하여 위 토지 일부{별지 감정도 중 (나)부분의 의 일부이다}를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1998. 9. 25. 분할 전 E 전 2274㎡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2274분의 23.8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현황 도로를 통해 원고와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피고 토지로 통행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분할 전 E 전 2274㎡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 원고가 각 4548분의 57.6, 피고가 각 4548분의 4490.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①, ②, ⑧, ⑦,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면적은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면적 합산 2062㎡ × 원고 지분 4548분의 57.6, 원고 계산에 따라 소수점 이하 버림), 같은 도면 표시 ⑧, ③, ④, ⑤, ⑥, ⑦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면적은 57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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