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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4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2019. 9.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조부 망 E 생전에 위 E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대 546㎡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8. 10. 24. 충남 연기군 F리(현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F리) D 대 988㎡에 관하여 1984. 1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4. 9. 1. 오래전에 축조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1층 주택 48㎡,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25.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8. 망인의 주소지로 아래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10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시기경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2. 망인 귀하 귀하께서 점유 사용 중인 발신인 소유 건축면적 토지(73.2㎡)와 점유토지에 대하여 매년 지료를 납부하셔야 함에도 미납 중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심에 따라 독촉하오며, 미지급 지료의 지급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건물을 철거하시고 이주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2015. 5. 30.까지 회신 바랍니다.

아울러 발신인은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건축면적 18,000원 × 73.2㎡ = 1,317,600원(년간) 부속토지 18,000원 × 260㎡ = 4,680,000원(년간)

마. 위 D 토지로부터 2015. 7. 10. 위 G 대 178㎡가, 2016. 11. 25. H 대 264㎡가 각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8. 9. 28. 기준 연 임료는 10,050,138원, 월 임료는 837,512원이다.

사.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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