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696,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체소석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액체소석회를 구매하되, 물품 공급은 피고가 지정하는 납품처인 C협동조합, D 주식회사(울산소각장)에 원고가 직접 인도하는 방식으로 액체소석회 물품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72,696,5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72,696,5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 피고가 2019년 11월경 물품대금을 2020년 3월말부터 10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을 1호증 확약서), 다시 2020년 3월경 물품대금 중 울산소각장 관련 60,800,750원 부분을 2020년 5월말부터 2021년 2월말까지 매월 6,080,075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을 2호증 확약서),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탈취하였고, 임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입었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을 1, 2호증 각 확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각 확약서는 피고의 대금결제 일정과 계획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피고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