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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나3664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거창지원 2014가단3929 (2015.11.24.)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

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됨

사건

2015나366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 소 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

제1심 판결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3929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BB, 박CC에게 경남 OO군 OO면 OO리 XXX 하천 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4.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박BB, 박C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당초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박C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 제1심법원의 OO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피고 박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OO군 OO면 OO리 XXX 하천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4. XX. XX.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적어도 1980. XX. XX.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그 지상에서 양파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다. 피고 박BB, 박CC은 박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

은 각 1XX/4XX(11/4X)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EE은 1962. XX. XX.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원에 매수하여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EE의 공동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0. XX. XX.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 박EE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박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인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박BB, 박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작성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박EE과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경남 OO군 OO면 OO리PPP(이하 'PPP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는지 여부

박EE이 1962. XX. XX.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 PPP 부동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대금 X,XXX원에 매수하여 불하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박C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피고 박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상 PPP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두 부동산이 같은 것인지 문제된다.

갑 2, 5, 6, 10~12, 15, 16, 18, 을 1,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의 PPP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PPP 지번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번과 착오하여 위 지번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계약서 후단에는 PPP 부동산의 면적이 XXX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XXX㎡이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XXX.08평이어서, PPP 부동산과 그 면적이 거의 같다.

3)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국유재산 매각서류(을 6)에 기재된 PPP 부동산의 형상과 지적도 등본 상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4)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박CC은 박EE이 원고의 부친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박EE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EE이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권RR은 같은 리 XXX-OO 부동산에 관하여, 정NN은 같은 리 XXX-TT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유사한 시점인 1994.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들은 박EE이 PPP 부동산을 불하받은 시기에 불하되었다가, 그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부동산들과 인접한 지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당시에 함께 불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XX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4. XX. XX.자 준비서면과 2014. XX. XX.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박EE은 1962. XX. XX.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EE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1980. XX. XX.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민법 제197조 제1항),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박CC은 박EE이 원고의 부친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권WW이 박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80. XX. XX.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박BB, 박CC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BB, 박CC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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