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L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5.경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 및 주민등록등본을 E에게 건네준 적이 없고, 2013. 5. 21.경 인감증명서 5통과 주민등록초본을 H에게 건네준 적이 없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인 C가 갖고 온 주식회사 I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2013. 6. 11. 주식회사 I의 경기도 양주 공장에서 기계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25.경 E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2013. 5. 21.경 H에게 인감증명서 5통 등을 건네주었으며, 주식회사 I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2013. 6. 11.경 기계리스계약 체결 당시 서명만 하였을 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
다만, 2013. 6. 11. 인감도장 날인 당시 은행 직원인 L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날인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 직전에 다른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융 서류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것은 본인이 날인한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