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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59%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395에서 같은 동 259-83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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