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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정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잔액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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