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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83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2. 9.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24.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301호를 임차보증금을 95,000,000원, 임차 기간을 2012. 11. 12.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2. 12. 3.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301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위 3층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3. 6. 13. 위 3층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위 3층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장유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임차인 F의 신청에 따라 2014. 6. 3.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가, 장유농업협동조합은 2015. 1. 28., F은 2015. 1. 22. 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6. 13. 무렵 D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3층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다,

위 3층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서 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로써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승계되는 양수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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