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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8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2-05
본문

금품향응수수(감봉2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589, 590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3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2. 소청인 A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징계부가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19.부터 ○○ ○○실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소청인이 2004. 6. 1.부터 2008 6. 4.까지 ○○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30.부터 2012. 10. 14.까지 ○○과장으로, 2012. 10. 15.부터 2014. 2. 16.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점과 (주)○○엔지니어링이 하천복구설계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 ○○ 업무관련 용역을 (주)○○엔지니어링 이사 B 6건, 감사 C 8건, D 3건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과 용역을 수행한 이들 3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위 3인과 소청인이 2014. 3. 23.(일) ○○도 ○○시 소재 ○○CC에서 골프를 함께 치고 소청인 몫 그린피 23만원과 점심식사비 5만5천원(1인당 13,750원)을 원 ○○이 계산한 사실과,

골프를 치고 난 후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한 직후 소청인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이 흰 봉투에 들어 있는 상태로 ○○실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되었는데, 소청인은 2014. 4. 12. 예정된 장모님 팔순잔치를 위하여 2주 전부터 인출하여 모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지인들의 경조사비를 위해 인출한 돈을 직접 주지 못하고 계좌이체로 보내면서 남은 현금을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두 달 동안 안주머니에 보관한 봉투와 돈이 빳빳한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소청인 명의 통장의 잔액이 20,315,137원이라고 소청인이 진술하고 있어 2천만원이 넘는 잔고가 있음에도 장모의 팔순잔치를 위해 2014. 2.부터 한푼 두푼 모아 50만원을 마련해서 장모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골프를 치러 간 시기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이었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공문이 실시됐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는 더욱 특별히 공무원 복무기강이 강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청인 업무용 PC에 ○○도 ○○직 간부공무원 등 직급별 공무원 개인정보 431건과 ○○도 시·군 ○○직 간부(4급) 현황 9건 등 총 440건을 보안장치 없이 임의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743,75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1) ○○과장 업무와 관련

소청인이 2011. 5. 30.부터 2012. 10. 14.까지 ○○과장으로, 2012. 10. 15.부터 2014. 2. 16.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는 ○○과장 소관이고 ○○과장은 ○○대책 상황 관리 즉 ○○본부 운영이 주요업무이므로 ○○과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 (주)○○엔지니어링의 용역사업과 소청인 업무와 관련

(주)○○엔지니어링은 하천복구설계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 ○○청 업무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수자원개발/토질및기초/토목구조/도로및공항/상하수도/도시계획)로 용역업무 등이 설립목적인 신생 소규모 용역회사이며, 경영이 어려워 2013. 4. 3.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등기이사인 B과 감사 C도 다른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관공서와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며,

소청인이 최근 5년간 ○○과장으로 재직하는 기간(2008.6.~현재)동안 수행한 용역 중 골프를 함께 친 3인(B, C, D)이 참여한 건수는 총 75건(B 27, C 30, D 18)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은 총 18건(B 6, C 8, D 4)이지만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한 과 업무와 관련된 용역은 한 건도 없으며,

3) (주)○○엔지니어링의 용역사업의 직무관련성 관련

○○ 업무 관련하여 3인이 수행한 용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용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등 3종류 용역이고, 하천수해복구 등 ○○관련 용역은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용역에 대하여 ○○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관련기준 및 규정의 정비 등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달청에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 ○○에서는 용역계약이나 용역과업수행 중 편의를 제공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직무관련성 없으며,

나. 골프 및 점심식사 향응 수수 관련

1) 골프를 치게 된 경위

소청인 동생이 골프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골프를 치게 시간을 내 달라고 해서 골프를 치게 되었고 동생이 골프초보자로 부킹을 해보지 않아 소청인이 하게 되었으며, 골프 동반자를 묻기에 동생이 골프를 같이 치기가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였으며, 골프예약일(2014. 3. 23.) 3~4일전에 B에게서 문자로 같은 달 23일 6시경까지 소청인 집 앞으로 온다고 연락을 하여 동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동생은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시 ○○구 ○○동의 소청인 집에 오려면 많이 돌아가게 되어, 동생이 ○○시 ○○에 거주하는 B에게 부탁하여 골프장에 함께 가게 된 것으로 B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향응 자리가 아니었으며,

2) 골프비용과 점심식사 비용계산과 관련

소청인이 캐디피 전액(13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청인 몫 그린피(23만원)는 소청인이 목욕하고 늦게 나왔는데 먼저 나온 동생이 제 몫의 그린피까지 계산한 줄 알았고, 점심값(5만5천원)은 B이 소청인이 캐디피를 부담하였으니 본인 내겠다고 하여 낸 것이며,

3)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다닌 것과 관련

현금 50만원을 흰 봉투에 넣고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은 소청인이 사용하는 지갑은 각종 카드를 보관할 수 있고, 돈은 쇠로된 크립에 끼워 넣고 다니는 지갑 일명 크립 지갑을 사용해 이 지갑은 현금을 많이 넣고 다니기가 불편한 특성 때문에 경·조사비를 계좌이체하거나 전달하고 남은 현금이 모아지면 현금을 지갑에 휴대하기 불편하여 흰 봉투에 넣고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며, 흰 봉투에 넣어 놓은 돈은 약 2달간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60만원과 경조사비로 계좌이체하고 남은 35만원, 합계 95만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고,

돈이 빳빳한 이유는 소청인이 출·퇴근이나 외출시 입고 다니는 상의는 방한복이고, 사무실에서 출근하면 콤비상의로 갈아입고 근무하는 관계로 방한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정도여서 흰 봉투가 구겨지지 않고 빳빳한 상태로 보관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한 ○○도 ○○직 간부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자료는 2010. 9. 14. 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 3. 29.)이전 자료이며, 법 시행이후 컴퓨터를 확인하여 삭제하여야 하나,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지적받은 후 삭제하였고, 동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 제공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고,

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위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금품수수 50만원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처분이고, 소청인 몫의 그린피(23만원)은 동생이 계산하였다고 말해 B이 계산한 것을 몰랐다는 정황과 향응을 받는다는 인식이 추호도 없었고, 식사 값(1인당 13,750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위(1인당 3만원)내이고, 캐디피(13만원)를 소청인이 계산한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공무원 재직 37년 5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녹조근정 훈장(2004. 2. 27.), 대통령 표창(1999.12.31.), 국무총리 표창(1994.12.15.) 각 1회, ○○도 지사 2회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에서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2014. 1. 20.)되는 등 공무원 조직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이 종료되면 퇴직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최근 5년간 ○○ 과장으로 재직하는 기간(2008.6.~현재)동안 수행한 용역 중 골프를 함께 친 3인(B, C, D)이 참여한 건수는 총 75건(B 27, C 30, D 18)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은 총 18건(B 6, C 8, D 4)이지만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한 과 업무와 관련된 용역은 1건도 없으므로 골프를 함께 친 3인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에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골프를 함께 친 3명이 2008년 이후 ○○ ○○국 ○○과, ○○과와 관련되어 수행한 용역 18건(B 6, C 8, D 4)은 소청인이 과거 ○○팀, ○○팀, ○○과를 근무한 이력을 볼 때 소청인의 과거 담당했던 직무와 연관성이 상당함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이 2004년 ○○으로 전보된 후 ○○국에 두는 과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볼 때 장래에도 관련된 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용역에 대하여 ○○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관련기준 및 규정의 정비 등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달청에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 ○○에서는 용역계약이나 용역과업수행 중 편의를 제공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용역과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하나이며, 중앙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정 등의 정비, 사업승인, 국고보조금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위 용역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 동생이 골프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골프를 치게 시간을 내 달라고 해서 골프를 치게 되었고, 골프예약일(2014. 3. 23.) 3~4일전에 B에게서 문자가 와서 동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캐디피 전액(13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청인 몫 그린피(23만원)는 목욕하고 늦게 나왔는데 동생이 계산한 줄 알았으며, 점심값(5만5천원)은 B이 소청인이 캐디피를 부담하였으니 본인 내겠다고 하여 낸 것으로 B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향응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친동생과 골프를 계획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940)하고 있는 바,

소청인 친동생 C와 B 대표는 (주)○○엔지니어링에 공동투자한 동업자 관계이면서 소청인과는 직무관련자들로 골프예약일 3~4일전에 골프를 함께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골프를 함께 친 것은 형제관계라는 사적인 만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또한 소청인이 비록 캐디피 전액(13만원)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소청인 몫 그린피 23만원과 점심값 13,750원에 대하여 향응을 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음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상의 안주머니에 현금 50만원 넣고 가지고 다닌 경위는 경·조사비를 계좌이체하거나 전달하고 남은 현금이 모아지면 현금을 지갑에 휴대하기 불편하여 흰 봉투에 넣고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며, 돈이 빳빳한 이유는 소청인이 출·퇴근이나 외출시 입고 다니는 상의는 방한복이고 사무실에서 출근하면 콤비 상의로 갈아입고 근무하는 관계로 방한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정도여서 흰 봉투가 구겨지지 않고 빳빳한 상태로 보관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2014. 3. 23. 자택에서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진술할 때에는 장모님 팔순잔치를 위해 2주전부터 10만원, 30만원씩 현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다음 날인 3. 24. 문답에서는 지인의 경조사비용 목적으로 인출했던 것 중 계좌이체 하고 남은 돈이 모아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소청인 개인계좌에 1,200여만원이 넘는 잔고가 있었음에도 장모님 팔순잔치를 위해 10만원, 30만원씩 현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현금이 모아 온 시점(2014. 3. 23. 이전)과 장모님의 팔순(2014. 4. 12.)이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점, 현금 50만원이 전부 5만원권으로 1만원권 등이 섞여 있지 않고 10만원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한 ○○도 ○○직 간부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자료는 2010. 9. 14. 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 3. 29.)이전 자료이며, 법 시행이후 컴퓨터를 확인하여 삭제하여야 하나,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지적받은 후 삭제하였다며 선처를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범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업무용 pc에 보관중인 ○○도 및 ○○도 시·군 ○○직 간부공무원 440건의 자료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승진연월일, 현부서임용일, 최초임용일, ○○도전입일, 최종학력, 주요근무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골프를 함께 친 3명이 수행한 용역 18건(B 6, C 8, D 4)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고 소청인 몫 그린피 23만원과 점심값 13,750원을 직무관련자에 부담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 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현금 50만원 수수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업무용 pc에 보관중인 중인 ○○도 및 ○○도 시·군 ○○직 간부공무원 440건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골프를 치러간 시기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이었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공문이 시행된 점, ○○ ○○과장으로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공무원 재직 37년 5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녹조근정 훈장(2004. 2. 27.), 대통령 표창(1999.12.31.), 국무총리 표창(1994.12.15.) 각 1회, ○○도 지사 2회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에서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2014. 1. 20.)되는 등 공무원 조직화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평이 좋고 정년을 2년 6개월 정도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고 소청인 몫 그린피 23만원과 점심값 13,75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현금 50만원도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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