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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4: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직장 회식자리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여자 친구의 머리채를 잡는 등 그녀를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F에게 “ 니들 뭔 데, 씹할, 개새끼야, 경찰 내가 불렀냐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경사 F의 피해 부위 등),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상처가 생길 정도로 격렬히 저항한 점이나, 그 이후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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