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6329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3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1. 1. 국민은행 등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1. 1.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전해 듣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2017. 11. 2.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출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