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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8구단101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2.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7.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에서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당의 당원이었는데, 상대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당의 당원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BNP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원고의 아버지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구금당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왔다.

이에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인 원고 역시 아와미 리그당의 당원들로부터 위협당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를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아와미 리그당의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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