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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6누724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컨테이너에 벽, 지붕, 문 등을 설치하고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나 사무실 등 용도로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891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20피트(ft) 크기의 수출용 컨테이너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 제작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 C, D의 컨테이너의 바닥면적을 각 15㎡로, 원고 B, A의 컨테이너의 바닥면적을 각 14.4㎡로 달리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산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단순히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바닥면적을 계산하지 않고 원고들이 설치한 각 컨테이너를 직접 실측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초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된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 후 크기 등에 일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설치 과정에서도 설치 장소의 환경이나 설치 방법 등에 따라 각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바닥면적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당초 제작 규격의 동일성만을 들어 컨테이너 바닥면적의 차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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