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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6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척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로부터 공사가 끝나면 변제하겠다면서 현장의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2012. 6. 11. 90,000,000원을, 2012. 6. 12. 9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1. 90,000,000원을, 2012. 6. 12. 9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2. 6. 11. 90,000,000원을, 2012. 6. 12.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5180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는 2013. 9. 12. 열린 위 사건의 제5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D이 2010. 6.초순경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며, 원고가 뭐라고 하자 피고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달라고 하여 원고가 2012. 6. 11. 및 2012. 6. 12. 합계 18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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