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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201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255,985원과 그 중 163,587,156원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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